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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서비스 캐나다 비자

유학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예스유학 전문가와 함께하세요.

학생비자

학생비자 개요

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며 살기 좋은 국가 1위로 선정되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, 최고의 복지, 그리고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동반비자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국가이며 최장 6개월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어 유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가입니다.

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

구분 내용
신청자격
학업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캐나다에 입국을 원하는 경우 발급 신청
신청기간
학교 시작일로부터 최소 4개월 전 신청서 제출

구비서류

구분 내용
공통서류
  • 여권 사본 및 신분증 사본
    •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

    • 동반 가족 각각 여권 사본

  • 본인의 여권용 사진 2매(3개월 이내 찍은 사진, 흰색 배경)
    • 동반 가족 각각 사진 2매

  • 캐나다 대사관 비자 신청금 납입
    •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실 때는 CIC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

  • 신체검사
    • 비자 신청 전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받기

  • 입학허가서 원본

  • 혼인관계증명서,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, 기본증명서 각 1부씩

  • 개인 신상 서류

만 18세 이상 학생
  • 영문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씩

만 18세 미만 조기유학생
  • 영문 재학증명서 1부

직장인
  • 최종 학력 영문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각 1부씩, 재직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  • 최근 3년간 소득금액 증명원

만 18세 미만 조기유학 신청자
  • 후견인 지정/수락서: 만 18세 미만 신청인 해당(부모 동반 시 필요 없음)
    • 한국 부모가 지정하고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 (공증)

    •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친권자의 유학 동의서(공증)

    • 동반 유학의 경우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나 모로부터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

  • 재정보증서류
    • 수입이 있는 본인, 배우자, 부모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음(제3자, 친척 안됨)

    • 영문 잔고 증명

    • 재직자: 재직 증명서와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 증명원

    • 사업자: 사업자 등록 증명원과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 증명원

신청절차

  • STEP

    01

    입학 허가서 발급

  • STEP

    02

    신체검사

  • STEP

    03

  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

    (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)

  • STEP

    04

    신청서류 제출

    (온라인 또는 우편 발송)

  • STEP

    05

    대기 후 비자 발급 확인

  • STEP

    06

    출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