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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 비자

투자자 비자(E-2) 개요

E-2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하여 발급이 되는데 대한민국도 조약국 중의 하나이며 E-2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, 관리해야 합니다. E-2비자 소지자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으므로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하지만 그 배우자와 자녀 모두 동반 가족으로 E-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신청자와 배우자까지 Work Permit을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.

주의사항으로는 E비자는 서류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, 구비서류를 반드시 인터뷰 예약 후 즉시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예약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대사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, 재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터뷰 일정이 3주 뒤 혹은 그 이상으로 연기될 것입니다.

투자자 비자 신청 자격요건

  • 01.

    신청자 국적이 미국과의 E2 조약국 중 하나

  • 02.

    투자자가 회사인 경우 사업체의 50% 이상 조약국 국민이 소유

  • 03.

  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

  • 04.

  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한다.

투자자 비자 구비서류

구분 내용
투자자 비자 구비서류
  • 인터뷰 예약 확인서

  • 사업체, 신청자의 직위,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

  • DS-160 확인증

  • 서명된 DS-156E

  • 신청자의 이력서, 학위증명서, 직원 훈련증명서

  • 신청자의 직위,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, 대체되는 직원 보여주는 조직도

  •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, IRS 1040 양식의 1~2번째 장, W-2 – 회계연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

  •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

  •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
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가족당 1부), 입양관계 증명서 (해당되는 분)

  • 혼인관계증명서 (기혼자)

  • 조약국이 사업체를 50%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

  • 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 서류

  • 현재 사업체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

  •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 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

  • 담당변호사의 G-281 또는 G-28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적어서 제출